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3.17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 |
○ 부과 기간: 2025.01.01.~2025.12.31.(1년간) ○ 납부 기한: 2025.03.31.(월) ○ 송달 방법: 등기우편 ○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로 등) ○ 특이 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감액('25.1.~'26.12.) 시행(소상공인확인서 제출 必)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3/24(월) 발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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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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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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