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2025년 개학기(1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 |
□ 정비 개요 ㅇ (정비기간) ’25. 2. 24.(월) ~ 3. 28.(금) / 5주간 ㅇ (정비지역) 영등포구 관내 44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법,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법 등 ㅇ (정비내용)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 일제정비 추진계획 ㅇ (중점 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통과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도 포함 - 옥외광고물법령 개정(’24. 1월)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중점 정비 -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로변 및 -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 호우 및 강풍 대비 반드시 안전 점검 * 대형간판, 노후건물에 설치된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ㅇ (대상별 정비내용) 학생들이 통학 시, 간판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 (고정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광고물 등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정당 현수막 포함),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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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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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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