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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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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서울시 음식점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음식점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안내

 

 

영등포구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2025. 3. 17.()부터 3. 21.()까지음식점 위생점검 및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시합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속기간 : 2025. 3. 17.() ~ 3. 21.(), 1주간

대 상 : 서울시 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단속방법 :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단속내용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도·권고사항 등

단속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 (원산지표시법 14조 및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식품위생법 97조 및 10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2670-471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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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