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1.23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및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제36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실태조사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실태조사 보고서를 2025. 2.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관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2024.12.31.기준 등록업체) 나. 조사내용: 2024년 하반기 영업실태(붙임 서식에 의해 작성) 다. 조사기간: 2025. 1. 24.(금) ~ 2. 13.(목) 라.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2670-3628 ),이메일( br2849@ydp.go.kr )로 제출 ※실태조사 미제출 및 거짓 작성한 경우: 대부업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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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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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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