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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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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온라인 접수후 필히 해당부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 -164호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3일∼12월 12일(영등포구 기준)

  - 2025.1.1.이후 설치한 경우 사후신청 가능

 

○ 사업예산 : 93,000천원 (155)

 

○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5.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인

    219,196

    154,802

    222,471

    5인

    252,203

    196,416

    256,716

    6인

    288,617

    243,019

    295,134

    ※ 보건복지부 자료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당지역 구청 환경과(접수처현황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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