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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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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추가사항 재 공지)

전세금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가능)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연소득(청년)5천만원,(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기혼자 배우자 소득 합산


  - (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보험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전세,보증부 월세도 가능)  반환보증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자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배우자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숙소등)


- (추가)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신청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접수(주택과)

                     (추가)  HUG 안심전세포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출)

    -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아래 택1)사본 각1부.(방문접수시 추가서류: 보증지원신청서, 서약서,신분증사본, 본인명의통장사본)  

      *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포함),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재직증명서등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추가) 

      서류 보완 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신청 취소 


          

4.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지원

       - 지원한도 인상: (기존)최대30만원--> (변경) 최대 40만원

          ※ 2025. 3. 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


5. (추가) 지원금 환수 

   - 보증료 지원금 수령이후 보증해지 및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환불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문의: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2-2670-3653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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