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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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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안내(접수마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설치대상 사업장에서는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은 측정기기를 기한 내 자체적으로 의무부착하여야 함]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 5)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 대상 사업장 : 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 기한 : 2025. 6. 30. 까지

미부착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급

 

2. 신청기한:  2025.1.16.() ~ 2025.1.31.() 18:00까지

’25년 지원사업에서 미선정 사업장은 기 제출서류로 심사 진행(추가 서류제출 불필요)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7조의3[별표9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4. 지원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신규 4, 5종 대기배출업소

 

5.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굴뚝(배출구)1개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

 

6.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기존(‘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사업자) 4, 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의 제5장나목의 게이트웨이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의 제5장다목의 VPN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부착대상 배출시설(습식시설에 한함)이 많은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자는 선정기준 등위에 따라 구분되며최종 등위까지 동일할 경우 지원예산 한도의 110% 이상이 되어도 현장실사 대상으로 함

 

7.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8. 지원예산: 81.5백만원(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별도

 

9.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90% 자원(부가가치세 제외)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공고문 붙임 1 참조

 

10. 지원절차: 공고문 참조

 

11. 보조금 환수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율공고문 참조

 사물인터넷(IoT)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2.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환경과 별관 3층 방문접수

 

13. 신청서류: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공고문 붙임3)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노란색 정부화일철 PDF 파일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모든 서류 날인시인감 도장 사용

 

14. 그 외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1.

         3. 법령개정사항 1. .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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