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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접수마감) |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급
2. 신청기한: 2024. 12. 30.(월)까지(접수마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4.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신규 4, 5종 대기배출업소 ○ 3년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5.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기존(‘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사업자) 4, 5종 사업장 ② 사물인터넷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장(`19년~`23년) ③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의 제5장나목의 게이트웨이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의 제5장다목의 VPN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⑤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⑥ 부착대상 배출시설(습식시설에 한함)이 많은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자는 선정기준 등위에 따라 구분되며, 최종 등위까지 동일할 경우 지원예산 한도의 110% 이상이 되어도 현장실사 대상으로 함
6.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7. 지원예산: 396.5백만원(국비 50%, 시비 40%) ※ 자부담 10% 별도
8.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90% 자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공고문 붙임 1 참조
9. 지원절차: 공고문 참조
10.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율: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1.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환경과 별관 3층 방문접수
12. 신청서류: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공고문 붙임3)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3. 그 외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2.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안)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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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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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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