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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 안내 | ||||||||||||
< 개인정보처리자 유의사항 >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종합적 고려하여 평가 대상 선정 예정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 민감정보 및 고육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개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시설 관리’ 목적 추가, 범죄·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 외에도 인구밀집도 분석, 디지털 광고 등에 활용 가능(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바디캠,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 □ 안전조치 의무 일원화 및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 ○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조치 의무 일원화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안전성 확보 조치 -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개인정보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동일한 통지 및 신고기준 적용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 ○ 분쟁조정 의무 참여의 전면 확대 -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까지 분쟁조정 의무 참여 확대로 피해구제 강화 □ 과징금·형벌·과태료 등 제재 규정 정비 ○ 수탁자 처분 조항 도입으로 규제 공백 해소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 신설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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