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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개별주택 2024. 9. 26. ~ 10. 25. 공동주택 2024. 9. 27. ~ 10. 28.
○ 대상 주택 : 개별주택(단독, 다중),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 2024.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 열람 방법 - 인터넷 및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재산1팀 - 열람 사이트 바로 가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방법 - 인터넷에서 열람 후 바로 제출 - 직접제출·우편·팩스 ▶ 개별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재산1팀 ▶ 공동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재산1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상담 문의 - 개별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재산1팀 (전화 2670-3252~5, 팩스 2670-3623)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전화 2634-9231, 팩스 2676-755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전화 1899-5130)
○ 붙 임 1. 2024.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1부. 2. 2024.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1부. 3. 개별주택 이의신청서 서식 1부. 4. 공동주택 이의신청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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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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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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