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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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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

서울시는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건축법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연장)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부서 주거사업과
연락처 02-2670-353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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