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9.09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4.9.9.∼9.24.)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128 (휴대전화 이용시:지역번호+ 128)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한경우,최저5천원에서 최고2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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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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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