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8.30
2024년도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안내 | ||||||||||||
외국인의 원활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영등포구) 나. 신청대상 :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기존 지정업소 제외) - 신청자격(신청인) :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법인 포함) 다. 신청기한 : 2024. 9. 4.(수) 까지 - 신청접수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e-mail:pumdonge@ydp.go.kr) 라. 응시기준 ○ 접수 마감일(’24.9.10.) 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함)의 대표공인중개사 ○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법인 포함)의 대표공인중개사 마. 신청인 제출서류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서
바. 신청 및 지정절차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연락처 | 02-2670-3727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