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 기간 : 개별주택 2024. 8. 7. ~ 8. 26. 공동주택 2024. 8. 7. ~ 8. 26.
○ 대상 주택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 2024. 1. 1. ∼ 5. 31. 건물 신축·증축 또는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발생 주택
○ 열람 방법 - 인터넷 및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재산1팀 - 열람 사이트 바로 가기(개별주택, 공동주택 동일) ▶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
○ 의견제출 방법 - 인터넷에서 열람 후 바로 제출 - 직접제출·우편·팩스 ▶ 개별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재산1팀(FAX: 2670-3623) ▶ 공동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재산1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FAX: 2676-7550)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상담 문의 - 개별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전화 2670-3252,3255,3259,3260 팩스 2670-3623)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전화 2634-9231, 팩스 2676-755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전화 1644-2828)
○ 붙 임 1. 2024.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1부. 2. 2024.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1부. 3. 개별주택 의견제출 서식 1부. 4. 공동주택 의견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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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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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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