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7.16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세액의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해당 지방세액의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돠됩니다.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 45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 방문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인터넷 이용 납부: 서울시 지방세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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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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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