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7.10
신길16-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9호에 근거하여 신길16-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 2024.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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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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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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