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7.05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24.7.1.~8.31.) | |
<축산차량 자진신고 및 일제단속 안내>
◈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 축산차량은 지자체(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 미축산차량의 등록 유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24. 7. 1.∼8. 31.)’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및 전원차단 여부 등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홍보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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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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