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5.16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 5. 13. ~ 7. 12.(2개월) | |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가. 기 간 : 2024. 5. 13. ~ 7. 12.(2개월) 나.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라. 신고 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마.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첨부 1.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1부. 2. 집중신고기간 안내 리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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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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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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