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2.27
2024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운영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의무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24.상반기 신규 신고 시설 제외) -제출기한: 2024.07.26.(금) -제출방법: 전자우편(kyw0810@ydp.go.kr) 팩스(02-2670-3629) /팩스 송부의 경우 2670-3470으로 반드시 연락 -제출서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별지21호 서식),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4,5종 사업장은 반기별로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23. 하반기에 제출한 사업장도 `24. 상반기 측정 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관련공문1부. 2.제출서식1부. 3.측정대행업체 현황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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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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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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