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 모집 안내 |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를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중위소득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5년 2월 22일 출생자부터 해당 ∎ 지원규모 : 총 440가구 지원 ∎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청소,세탁,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지원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우선지원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질병 등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횟수 :1가구당 총10회 (1회당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2. 21.(수) 10:00 ~ 6. 30.(일) 23:59 ∎ 신청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①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자가진단-약관동의-본인인증-회원정보입력) ③ 로그인 ④ 서비스 신청 ⑤ 정보입력(신청정보, 우선지원정보) ⑥ 증빙서류 첨부 ⑦ 최종 제출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결과 : 개별 알림톡 통보 3. 기타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문의처 : 든든한파출부(☎02-845-8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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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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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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