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12.07
건축허가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
우리시는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미선정된 구역에,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와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후보지(미선정포함)의 건축허가제한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간연장(1년)을 추진코자하오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 대상 : 총58곳 (영등포구 3곳) - 선정구역(21곳) 기존 ’22.1.14. ~ ’24.1.13. → 연장 ’24.1.14. ~ ’25.1.13. ※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 당시 미선정구역(37곳) 기존 ’22.1.26. ~ ’24.1.25. → 연장 ’24.1.26. ~ ’25.1.25. ※ 영등포구: 신길6구역 (신길동 1499번지 일대), 대림3동777-1번지 일대
※ 공람기간 : ‘23.12.08. ~‘23.12.22.(14일간) |
|
부서 | 주거사업과 |
---|---|
연락처 | 02-2670-3535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