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 ||||||||||||||||||||||||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드립니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2.12.13.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23.12.14.시행)됩니다.
2.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전시 금지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3.12.13.) 전시시설 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 리플렛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연락처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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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푸른도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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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62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