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11.10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안내 | |
▢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하여야 하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 ▢ 승강기 관리교육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3년마다 승강기관리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 ①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②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현장 ③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 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or.kr(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 접속후 상단의 승강기 교육센터 클릭하여 신청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방법 ① 승강기 민원24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좌측 중단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클릭 (https://minwon.koelsa.or.kr) - 본인 인증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처리 ② 승강기 교육센터-소통공간-서식,기술자료에서 통보서 서식 작성 후 서울남서지사지 팩스로 송부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66-1277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남서지사 02-801-8429(팩스:02-2606-8595)로 전화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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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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