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3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023. 9. 26. ~ 10. 26.
○ 대상 주택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 2023. 1. 1. ∼ 5. 31. 건물 신축·증축 또는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발생 주택
○ 열람 방법 - 인터넷 및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 열람 사이트 바로 가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방법 - 인터넷 ▶ 개별주택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o.kr)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직접제출·우편·팩스 ▶ 개별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 공동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상담 문의 - 개별주택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전화 2670-4292~4, 팩스 2670-3623)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전화 2634-9231, 팩스 2676-755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전화 1644-2828)
○ 붙 임 1. 202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2023.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1부. 3. 개별주택 이의신청 서식 1부. 4.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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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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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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