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9.14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제도 안내 | |
야생동물 전시행위금지제도 안내드립니다. 1. 법개정사항 - '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전시자('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는 '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2. 신고대상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3. 신고기간 - '23. 7. 3.(월) 09:00 ~ '23. 11. 30.(목) 18:00(직접 제출 및 등기우편 도착 시간 기준) ※ 처리기간(10일)을 고려하여 11.30.(목)까지 신고서 및 서류 제출 필요 4. 신고방법 -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 주소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 문의처 : 서울시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 02-2133-2168 신고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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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푸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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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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