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민간 아이돌봄기관 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 |
4촌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에 ‘친인척(조부모 등) 돌봄수당 또는 민간 아이돌봄기관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있고, 양육공백(맞벌이 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지원내용 (유형 1가지만 선택 가능) ①친인척 육아조력자형 : 4촌 이내 친인척이 자신의 손자녀에게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원 ②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기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 지원 ∎ 지원요건 - 조력자 돌봄시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최소 월 40시간 충족해야 함 ∎ 중복금지 :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가정(시간제/종일제) ※ 어린이집 이용시간(평일 09~16시)은 돌봄 시간에서 자동 제외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9. 1.(금) ~ 9. 15.(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만 진행) ① 신청 전 「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발급 -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 아동정보를 캡처(※ 현재 시스템 중단으로 9. 7. 부터 가능함)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를 통지받아 캡처 (약 일주일 소요됨, 통지방법: 문자메시지) ② 「몽땅정보 만능키」(서울 출산 육아 만능키 (seoul.go.kr)) 접속 ③ 회원가입 ④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비스 신청 ⑤ 자가진단 ⑥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 육아조력자형/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中 택1) ⑦ 개인정보활용 동의 ⑧ 유형별 신청서 작성 ⑨ 제출서류 첨부(※ 미리 발급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첨부) ⑩ 최종제출 ∎ 지원절차 - 신청(9. 1.~ 9. 15.) -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9. 15. ~ 9. 25.) - 익월에 돌봄활동 시작(10. 1. ~ 10. 31.) - 돌봄비 지급(11. 20.) 3. 기타 유의사항 ∎ 친인척(조부모 등) 조력자형 - 수급자: 양육자 또는 조력자 중 택1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 조력자: 돌봄 영아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고모, 이모 등) (※ 만 19세 미만은 불가, 영아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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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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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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