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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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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

1. 신청기간: 2023. 6. 12. ~ 6. 23.

 

 * 접수마감일18: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접수(방문,우편,이메일)

  

 * 붙임파일 동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참조 _ 우편,이메일접수는 제출 전 담당자확인 필요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공고일(2023.5.22.)기준

 

 1)희망두배청년통장: 408명 모집

 

  ‣ 다음①~⑤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주민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에 만18~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1988. 1. 1.2005. 12. 31.출생자

 

  ③ 현재 근로중 또는 공고일(‘23.5.22.)이전 1년간 중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④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자 22.6.1.~23.5.31.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834만원), 재산9억 미만인 자

 

 

 2) 꿈나래통장: 10명 모집

 

  ‣ 다음①~③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가능)

 

  ② 고일이 속한 연도(’23)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후견인)

 

    - 자녀: ’23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8. 1. 1.이후 출생자)

 

    - 부모(친권자, 후견인): ’23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12.31.이전 출생자)

 

  ③ 공고일(’23.5.22.)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90%이하)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4. 선발방법: 적합자 중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 신청자 소득, 재산상황, 서울시 거주기간 등

 

 5. 유의사항

 

  - 신청기간(6.12.~6.23.)외 접수불가(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미비(누락,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PDF, JPG, PNG파일로 제출

 

  - 이메일,우편 접수 전 동주민센터 담당자 유선확인 필요

 

 6.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붙임파일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7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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