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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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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안내

- 시 자치구 협력 민생경제 활력회복 -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23. 4.

영등포구청장

 

추진부서: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문의전화: 02-3457-7872)

 

1.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

 

2. 신청기간: 2023. 5. 1. ~ 5. 31.

 

3. 지원대상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2.7.1.~ ’23. 5.31. 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반드시 ’23.06.30.까지 신청한 기업체 고용 보험을 유지해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 비영리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종사자,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제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 이중·부정 수급자(공공기관 타 고용유지 및 고용장려금 수령, 2023.5.31.까지

고용보험 미유지,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등)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을 적용

- 실제 근로를 실시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재직기간 인정

 

4.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5. 지 급 일: 7월 중 지급

 

6.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방 문

-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구청 본관 앞 우리은행 2) 직접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 2023. 5. 31.() 18시까지 방문

이메일 / 팩스

- 영등포구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job1119@ydp.go.kr) 및 팩스(02-2670-3627) 발송

- 2023. 5. 31.() 24시 도착분까지 유효

우 편

- 제 출 처: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 2023.5.31.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비대면 제출건은 반드시 정상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접수번호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미 부여건은 추후 확인 불가)

 

 

7. 신청서류

서 류 명

발 급 처

용 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별첨 서식)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통장 사본

무급휴직 근로자 본인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별첨 서식)

개인정보

취급

8.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실제 근로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제출(실제 근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입증 서류 별도 제출)

 

주된 업종 선정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9. 문 의 처: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3457-7872)

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2-2670-4103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