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안내 | ||||||||||||||||||
- 시 자치구 협력 민생경제 활력회복 -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23. 4. 영등포구청장
※ 추진부서: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문의전화: 02-3457-7872)
1.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
2. 신청기간: 2023. 5. 1. ~ 5. 31.
3. 지원대상 ○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 ’22.7.1.~ ’23. 5.31. 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 반드시 ’23.06.30.까지 신청한 기업체 고용 보험을 유지해야 함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을 적용 - 실제 근로를 실시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재직기간 인정
4.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5. 지 급 일: 7월 중 지급
6.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 방 문 -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구청 본관 앞 우리은행 2층) 직접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 2023. 5. 31.(수) 18시까지 방문 ○ 이메일 / 팩스 - 영등포구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job1119@ydp.go.kr) 및 팩스(02-2670-3627) 발송 - 2023. 5. 31.(수) 24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 편 - 제 출 처: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 2023.5.31.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비대면 제출건은 반드시 정상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접수번호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미 부여건은 추후 확인 불가)
7. 신청서류
8.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실제 근로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제출(실제 근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입증 서류 별도 제출)
※ 주된 업종 선정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9. 문 의 처: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3457-7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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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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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103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