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4.26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알림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소족(멕시코산) 나. 포장일자 :‘22.10.31. ~‘22.12.15. (소비기한 :‘24.10.30. ~‘24.12.14.) 다. 회수사유 : 질파테롤 기준초과 검출 (기준: 0.001mg/kg)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우진미트유한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C동 2611호(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사. 연 락 처 : 031-728-44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02-2110-8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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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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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