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4.26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납세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가 가능하고, 모두채움안내문* 대상자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국세 기준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영등포구는 5월 한 달 동안 구청 본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모두채움안내문 대상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지원 및 도움대상 외 방문 납세자를 위한 자기작성 창구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담당(☎ 02-2670-3273~3277, 3052~30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 해주는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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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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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