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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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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내용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 사업기간: 2023. 3. ~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3. 지원대상: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ㅇ 지원대상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

4. 지원조건

  ㅇ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 이상 운영하여야 함

  ㅇ 인증(계획 포함받은 저감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ㅇ 저감장치 부착 GHP 소유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5. 지원예산: 3,780백만원(1,200×3,500천원×0.9)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

6. 지원내역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국비 50%, 시비 40%)

  ㅇ 보조금액(대당): 3,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GHP 저감장치 설치 후 수리검사 비용 포함

  ㅇ 자기부담금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1대당 약 35만원 내외)을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액 및 자기부담금은 제조사 모델별 환경부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감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2023. 3. ~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8. 신청방법방문접수[접수처:  영등포구청 환경과(별관 3층)]

9.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

  ㅇ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별지 제3~별지 제3호의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ㅇ 저감장치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별지 제5호의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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