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승강기 운행 시 발생 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서울특별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건축과 정희태(02-2670-3699), 남서울본부직할 에너지효율부 김은아(02-2670-2257)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0일까지 [붙임1 신청서 제출]
2. 지원대상 : 자가발전장치 설치가능한 10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승강기 (※ 제외대상: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기설치된 승강기)) ○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목록 [붙임 4] - 지원사업 신청전 승인 추가·제외되는 기기 확인 요망 - 미승인설비 선정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6)
3. 지원규모: 4억원(시 2.4억원 + 한전 1.6억원) ○ 승강기 320대, 125만원/대(시 75만원, 한전 50만원) - 대당 설치비가 지원규모 이하 시 실비지원
4. 지원절차
5. 지원절차 세부 ① 사업공고 게시 ② 지원사업 신청 [붙임1]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 후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미달 시 2차 추가 접수 시행(세부일정 추후 공지) ③ 지원대상 확정, 안내
④ 전자입찰 및 사업자 선정 - 선정 결과는 한전 및 자치구 제출[붙임2] ⑤ 현장 확인(설치 전) - 관리주체는 담당자의 설치예정지 현장 방문조사 시 관련서류 제공 및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 ⑥ 관리사무소(관리주체) 주관으로 장치 설치 ⑦ 현장 확인(설치 후) - 관리주체는 담당자의 설치완료 현장 방문조사 시 관련서류 제공 및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 ⑧ 준공서류 제출 [붙임3] - 준공내역 및 지원금 입금을 위한 서류 포함 ⑨ 지원금 지급 - 서울시, 한전 개별 지원금 지급
6. 신청방법 : 신청서를(붙임1) 건축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문의: 02-2670-3699)
7. 기타사항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에 관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설치 전·후 명판 및 수량 현장 확인 예정)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공관리 및 안전검사 등은 신청인(관리주체) 책임하에 시행하고, 신청인이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가발전장치 선정 시 보유 승강기와 제품 간 호환성을 사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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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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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99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