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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 ||||||||||||||||||||||||||||||||||||||||||||||||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1.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이 '21. 7.22.부터 시행되어 수은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새롭게 규정되면서 처리업체 허가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제도시행 초기이고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족으로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위수탁 계약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 보관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안내하오니 각 배출사업장에서는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은함유폐기물 배출·보관기준] ○ 처리방법 -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처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직접) 아래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각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영등포구청 환경과 담당자)에 제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3.2.월 기준) □ 수집‧운반업체
□ 처리업체
○ (보관방법)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해서는 안되며, - 수은함유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포장 후 밀봉하여 보관 - 수은구성폐기물 : 수은전용용기(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56호 참조)에 넣어 보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10))
○ (보관기간) 2023. 7.21.까지 보관기간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사업장은 1년간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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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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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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