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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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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1.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이 '21. 7.22.부터 시행되어 수은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새롭게 규정되면서 처리업체 허가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제도시행 초기이고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족으로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위수탁 계약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 보관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안내하오니 각 배출사업장에서는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은함유폐기물 배출·보관기준]


○ 처리방법 

 -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처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직접) 아래 수집운반·처리업체 위수탁계약을 맺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각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영등포구청 환경과 담당자)에 제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3.2.월 기준)

수집운반업체

번호

영업대상

폐기물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관할청)

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

이엔래비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230-192

031-416-3515

한강유역환경청

2

수은함유
폐기물

(11-01)

베이스환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정자1151

041-567-5679

금강유역환경청

3

수은함유
폐기물

(11-01)

범유산업()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길 79-13

063-538-8686

전북지방환경청

처리업체

번호

영업대상

폐기물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관할청)

1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

에코리사이클링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313

070-4416-6254

한강유역

환경청

2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냉음극관 CCFL 램프류만 해당

록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468번길 58-20

032-710-8123

3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동호테크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동백로 243

054-474-2245

대구지방환경청

(보관방법)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해서는 안되며,

  - 수은함유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포장 후 밀봉하여 보관

  - 수은구성폐기물

   : 수은전용용기(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56호 참조)에 넣어 보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10))


 ○ (보관기간) 2023. 7.21.까지 보관기간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사업장은 1년간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6))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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