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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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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안내

납세관리인 신고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 공제 확대안내

 

장기간 해외 출국 예정이시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경우 출국 전에 꼭!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39)

 

- 대 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 신고 방법: 구청 방문, 팩스

- 구비 서류: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제)신고서,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신분증

 

언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기억하기 힘드시죠?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고지 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 대 상: 납세자라면 누구나

- 적용 세목: 정기분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재산세(7,9자동차세(6,12주민세(8등록면허세 면허분(1)

- 혜 택: 고지서 1장당

·전자송달, 자동이체 하나만 신청시: 800

·전자송달·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600

전자송달은 공제 혜택과 별개로 모든 세목 적용

- 신청 방법:

·etax.seoul.go.kr,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시스템) 회원가입

나의 ETAX, MY STAX전자송달관리, 자동이체관리

부가서비스: 고지서 발송 안내문자 신청(휴대폰 알림 신청 체크)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구청방문 및 팩스(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 및 신분증)를 통한 전자송달 신청

·은행 인터넷뱅킹, 은행 방문(신분증 및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신청

 

 

 

문의: 영등포구청 부과과( Tel:02-2670-3367, Fax:02-2670-3623)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257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