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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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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 유예

○ 유예기간: 3~5월(3개월간)

○ 대        상: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자 

○ 내        용 

   -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 검토

   - 3개월 고지 유예하여 6월 부과·징수


부서 가로경관과
연락처 02-2670-3781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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