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 유예 | |
○ 유예기간: 3~5월(3개월간) ○ 대 상: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자 ○ 내 용 -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 검토 - 3개월 고지 유예하여 6월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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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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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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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식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 유예 | |
○ 유예기간: 3~5월(3개월간) ○ 대 상: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자 ○ 내 용 -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 검토 - 3개월 고지 유예하여 6월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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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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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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