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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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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안내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안내>


보험내용


. 보험기간 :  2023.3.1. ~ 2024.2.29.

. 보험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 별도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계약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

    - 보험료는 무료: 영등포구 단체 가입

. 보장금액 :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내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5만원)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사고발생시 전용콜센터 및 홈페이지 접수

   - 콜센터  02-2038-0828 (ARS 1번 누름)

   - 홈페이지: www.wheelchairkorea.com

 

. 기타문의 :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2-2670-3406

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연락처 02-2670-3406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