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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안내 | |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안내> □ 보험내용 가. 보험기간 : 2023.3.1. ~ 2024.2.29. 나. 보험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 별도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계약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 - 보험료는 무료: 영등포구 단체 가입 다. 보장금액 :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내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5만원)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라.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함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가. 사고발생시 전용콜센터 및 홈페이지 접수 - 콜센터 ☎ 02-2038-0828 (ARS 1번 누름) - 홈페이지: www.wheelchairkorea.com
나. 기타문의 :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 02-2670-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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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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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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