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안내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3.1.30.자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상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
※ KF94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대신 침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이면 가능함. - 「식품위생법」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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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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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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