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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1.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및 상환조건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사용용도
2.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3.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4. 신청기간 : 1.30. ~ 자금소모시까지(서울시 융자 규모: 20억) 5.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7. 문의사항: 영등포보건소 보건위생과 이호재 주무관(☎02-2670-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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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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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15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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