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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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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할인받고 납부하세요"

1월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1월​  중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고자 하시는 분 

● 납부기간:  2022. 1. 1​6. ~ 1. 31. 

연납공제혜택:  2월~12월 연세액에서 7%공제 (2023년 연세액의 6.41%) 

                        (※~2022년도 공제율 10% ☞ 2023년도 공제율  7% 하향 조정됨)

● 납부방법 

  - 현장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모바일앱 납부: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STAX"를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간편결제사: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외)​

  - 카드납부 전용콜센터:  ☎1599-3900 

● 문의전화: 부과과 자동차세팀 (☎ 2670-3283,​ 3284, 3287)  

● 자동차세 고지서는 서울시 내 전 구청 및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284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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