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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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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접수 신청 안내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접수 신청 안내]


사 업 명: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접수

신청기간: 9. 26.() ~ 10. 7.()

신청대상: 집중호우(’22.8.8.~8.17.)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미신고 등으로 지원이 제외된 자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및 재난지원금 기수령자

지원금액: 개소당 총 5백만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일자리경제과(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제출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붙임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진(증빙용),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보유시)

  ※사업지미등록업체 - 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붙임2) 제출 필수(先지급 후 사업자등록 유예기간 2개월 초과시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사진 미제출 시 지원불가

▢ 대리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1) 가족이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2) 직원이 대리신청

  - 위임장(붙임3 참고) 및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일자리경제과 02-2670-3439,3423

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2670-3439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자 이희범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