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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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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기관(PC방, 노래연습장 등) 성범죄 경력자 점검계획 알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2022.9.16.()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2.8.1.() ~ 9.16.()

대상: 운영자 및 종사자 모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내용

-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66cbf7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220pixel

 

동의서 제출방법

- 팩스: 02-2670-3594

- 이메일: sahn0517@ydp.go.kr

               qkqk153@ydp.go.kr

- 문화체육과 방문

*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복사본 추가

 

문의: 02-2670-3135, 3130



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70-3135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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