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7.28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 신고 안내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공실)하였거나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하시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처리 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 부과대상기간: 2021. 8. 1. ~ 2022. 7. 31. ◯ 대상시설: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본인 총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 ◯ 대상자: 2022. 7. 31.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10. 16. ~ 2022. 10. 31.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미사용/주거용) 안내 】 ◯ 감면대상: ①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한 시설물 ② 시설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신청: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제출(붙임 참고) ◯ 제출방법: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교통행정과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별관 1층)) 및 팩스(Fax: 2670-3640) 송부 ※ 가급적 우편발송을 요청드리며,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 제출기한 : 2022. 8. 31. 까지
☆ 미사용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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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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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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