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6.21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06.28(화) 10:00~07.07(목) 18:00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가구 (만19세~39세이하) 지원내용 : 월20만원월세지원(최대10개월)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이하 거주 무주택자 문의사항 : 120다산콜센터 혹은 서울주거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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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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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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