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5.31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 공고 | |
가.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소기업 200개사
-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고일 이전까지 서울시에 등록한 종합여행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소기업 : (여행업)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나. 지원내용 :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관련 비용 지원
- (공통) 최대 6백만원 / (상위 60개사) 최대 4백만원 추가 지원 다. 접수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5.24.~6.14.) (https://korean.visitseoul.net/partners-kr/supportInTravAct) 라. 문의 :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사무국(02-2661-8052, 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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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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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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