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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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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안내(4.1.)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시  행 :  2022년 4월 1일

□ 내  용 : 식품접객업소(카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 용기, 포크 등) 사용 전면금지


※  2022년 6월 10일 시행

  - 1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보증금제도 시행(300원)

  -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장 대상

 

※  2022년 11월 24일 시행

  -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사용금지(규제품목추가)

  -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음식점·주점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서 청소과
연락처 02-2670-3495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