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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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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2022년 4월 14일 시행)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

지연기간

현행

변경(‘22.4.14.)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 자동차관리법 개정 과태료 적용 대상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종료일을 경과하여 2022년 4월 14일 검사 시부터 과태료 2배 상향

※ 자동차 소유자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고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명령 처분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대표전화(☎1577-0990)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70-3878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