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3.22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 ||||||||||||||||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2022년 4월 14일 시행)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
※ 자동차 소유자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고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명령 처분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대표전화(☎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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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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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