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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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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학원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2022.1.17.()부터 2.6.()까지 단계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1.17.() ~ 2022.2.6.()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7.() 05시까지 적용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 0~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 ~ 2022.3.31.()

* 적용기간·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방역패스 적용 시설

학원 등

- (운영시간) 22~익일 05시 운영중단(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인원) 제한 없음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방역패스

- 방역패스 적용 관련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2.1.4.부터

효력 정지

(위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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