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월)부터 방역물품비 지원금 실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니 상세내역은 홈페이지(
http://서울방역물품.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물품비 신청안내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영등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업종 별 10억~120억)에 해당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방역패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칸막이 등 폭 넓게 인정) 구매 비용 업체당 최대 10만원 - ‘21. 12. 3. 이후 구입 물품에 대해 지원(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 ○ 신청기간: ‘22. 1. 17.(월)~‘22. 2. 25.(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본인신청) (처음 10일 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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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 DB 등록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DB에 확인이 되는 경우) ①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중소벤처기업부 DB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공동대표 시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문의사항 - (신청관련) ☎02-120 - (승인관련) 업종별 승인 관련 부서 - (지급관련) 일자리경제과 ☎02-2670-3423/267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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