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에 따른 MICE 행사 조치사항 안내 | |||
1.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MICE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 방역기준을 알려드리니,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께서는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ICE 행사 관련 방역기준 가.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2022.1.2.(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방역지침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모임·행사 적용 기준 적용하되,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50인 이상 규모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의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단, 인원 상한 없음)
라.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 사항 - 50인 이상 행사시 밀집도 제한 (6㎡당 1명,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내 PCR 음성확인 및 접종 완료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50명 미만 개최 시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 1) 준수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3. 전시회, 국제회의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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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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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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